고창군의회 전자투표시스템 사용자메뉴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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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창군의회 전자투표시스템 사용자 메뉴얼

(v8.13.0.51, 2022년 1월 24일 기준)

 

1. 개요

 - 지방자치제법에 의해 1월 13일부터 기록투표제를 의무적으로 본회의장은 실시함
 - 결의의안마다 모든 의원의 찬성/반대/기권/불참을 기록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임
 - 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의한 내용은 기록되고 보관하게 됨(무기명 결과만 저장)

2. 사용방법

 (1) 의원 출석 체크 

 – 투표 키패드에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는 경우, 자동으로 관리PC에 참석처리 됨
 - 불참한 의원의 경우, 진행자가 불참으로 확인이 되면 관리기능으로 불참 처리함
 - 전광판에 현재 투표권한 있는 의원수(재적)와 참석한 의원수(출석)가 표기됨
 - 전자투표기는 켜면 2분 후 자동으로 연결되어 참석되고, 끄면 결석 처리됨

 (2) 의안 상정 

 – 진행자가 관리PC에서 의안목록에서 의안을 상정하면, 전광판에 상정의안명과
   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 명단이 표출됨(불참의원은 흐리게 표시됨)

 (3) 재석확인 

 – 매번 결의 의안마다 “재석”버튼을 눌러 재석확인을 먼저 하고 투표를 진행함
 - 재석확인시 전광판에 의원명의 배경색이 하늘색으로 변하고, 재석인원이 증가함
 - 재석확인은 60초 이내에 하여야 하며, 이후 누르면 체크 안 되고 기권으로 처리됨
 - 모두 재석확인이 된 경우, 사회자의 성원선언 후 진행자가 투표를 개시하게 됨

 (4) 찬반 투표 

 – 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경우, “찬성” “반대” “기권” 중에 하나의 버튼을 눌러야 함
 - 투표를 하면, 2초 이내에 전광판에 투표한 경우 의원명의 배경이 진한 파랑이 됨
 - 제한시간(60초) 이내에 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, 이후 누르면 기권으로 처리됨
 - 제한시간 이내에서는 선택을 바꿀 수도 있으며, 안 누르면 기권으로 처리됨

 (5) 투표결과표출 

 - 투표종료 시에만 개별선택(찬성/반대/기권) 여부와 합계를 전광판에 표출함 
 - 투표의 결과 표출 후 의장의 가결여부를 선언해야 전광판에 가결/부결이 표시됨
 - 기명 투표인 경우, 투표자들의 선택을 의원명 왼쪽에 동그라미 색깔로 표시함
 - 의회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참석율과 결의율에 따라 가결과 부결이 계산됨
 - 투표결과는 진행자가 그래프로 표출을 선택하면, 파이그래프로 전광판에 표출됨

 (6) 회의종료 

 - 진행자가 관리PC에서 명령을 내려 회의를 종료하고, 투표결과는 자동으로 저장됨
 - 스마트 전자투표기는 진행자가 일괄적으로 전원을 내려서 종료시키게 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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